목욕탕 주인 위협, 5만5천원 훔친 60대…2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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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강취를 목적으로 목욕탕에 들어가 흉기를 겨누고 현금 5만5000원을 훔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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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금품 강취를 목적으로 목욕탕에 들어가 흉기를 겨누고 현금 5만5000원을 훔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오후 5시42분 대전 중구의 목욕탕으로 침입해 여주인 B(81)씨의 목 부위에 흉기를 겨누며 “5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거부하며 고함을 지르자 흉기로 머리를 내려찍은 혐의를 받았다.
이후 B씨는 도망쳐 나와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며 이 사이 A씨는 보관돼 있던 5만5000원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을 위해 A씨는 미리 흉기와 둔기 등을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목욕탕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흉기를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했고 반항하자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반항하자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강취 금액이 비교적 적으며 모두 반환됐다”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했을 때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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