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가 도전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한국에 강요한 부당한 사례들
[한미관계 탐구 (22)] 한미상호방위조약 문제점에 침묵하는 한국 진보정당 포함 여야 정치권
[미디어오늘 고승우 민언련 고문·언론사회학 박사]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주한미군 계속 주둔을 보장받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강권 또는 애걸하면서 만든 것으로 21세기에 유일무이한 불평등 군사조약이다. 이 조약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가로막으면서 미국이 한국의 군사적 주권을 심각하게 잠식한 상태로 미국의 판단에 의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미국 군사력의 한국 배치나 진입을 미국의 '권리(right)'로 규정하고 있어 미군의 한국내 군사훈련 등 군사적 행동에 대해 한국 정부와 협의할 의무가 없다. 미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시험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수시로 전략폭격기나 정찰기, 핵잠수함, 항공모함이나 각종 전함을 한국의 영토, 영해, 영공으로 파견해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도 이 4조의 '권리'로 가능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로 미국이 사용하는 주한미군 기지는 한국의 행정력 등 주권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최상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기지에서 발생하는 오염문제에 대해 미군은 책임지지 않고 주한미군 주둔비에 대해서도 미국이 갑의 위치에서 한국에게 요구하는 식이다.
한국 정치권 한미상호방위조약 부당성 침묵, 국민의 알 권리 짓밟아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에 몰빵하는 식이거나 미국이 한미동맹을 앞세워 한국에 엄청난 시혜를 베푸는 식의 오만방자한 행동을 취해도 한국 정부는 물론 야당, 시민단체, 학계는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성이나 예속성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마치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라는 듯 기이한 태도를 취한다. 이 조약이 최고법체계에 속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며 두려워하기도 한다. 이는 국가 간 관계가 국제법적 틀 속에서 고도의 이해관계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매우 의아한 태도다.
21세기는 정보화 사회다. 국가간 관계는 사이버 공간 속의 각종 플렛폼이나 미디어 등에서 확인된다. 그런데 한국내에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국가위신 실추, 미국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해 빚어지는 부당성 등에 침묵한다. 이른바 진보정당이라고 간판을 단 정치집단도 보수정당과 이런 면에서 차이가 없다. 정보강국이라 칭하는 한국에서 한미동맹의 그늘이나 악취에 대해 침묵하는 것을 미국 정책당국은 그럴듯한 표현으로 칭송하고 있지만 지구촌이 한국을 속으로 비웃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오늘날 한국 정치권이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다물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하게 짓밟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 박정희 정권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 박 정권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대미협상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를 철저히 분석한 결과를 국회에서 결의안 형식으로 문서화한 바 있고, 그 작업에 박정희의 심복 차지철(당시 국회의원)이 앞장섰다(오마이뉴스 2015년 8월27일).
박정희는 공작정치의 화신이라 할 만하고 차지철은 박정희의 철저한 충복으로 공작정치를 실천하는데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앞장섰던 인물이다. 박정희 정권하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분석하고 미국에 그 개정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국가 간 관계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느냐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많은 사례의 하나에 불과하다.
박정희는 1965년을 전후 해 월남 파병을 놓고 미국과 벌인 협상에서 파병 대가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차지철에게 파병 반대운동을 벌이라고 비밀리에 지시한 바 있다(동아일보 2006년 9월27일). 당시 박정희는 한일협정 추진을 강행해 학생 데모 등 반대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한편, 국회와 언론은 군사정권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던 때였다. 언론은 보도지침에 따라 매일 정권의 요구대로 사건을 보도하는 상황이었다.
박정희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앞세운 공작 정치에 앞장선 차지철
한국군 전투부대의 월남 파병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1965년 5월 당시 정일권 총리는 브라운 미국 대사에게 이 문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수정 등에 대한 미국의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는 미국 정부에 보고되었다. 이어 같은 해 8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월남 파병동의안이 가결되었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져 갔다.
당시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시도는 상당히 정교하게 이뤄졌다. 차지철이 앞장섰던 한미동맹관계의 철저한 점검 요구는 국회의 관련 결의안 통과와 언론의 전폭적인 지지로 이어졌다. 이어 국방부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 및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는 자료를 외무부에 전달해 부처 간 협의까지 이뤄졌다.
차지철을 비롯한 55명은 1966년 3월12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의보완개정촉구에관한건의안'을 국회 외무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어 국회는 같은 해 7월8일 "한국방위문제와 한미 양국 간의 군사적 제휴 및 재한 외국군대의 지위를 결정하는 제반 조약과 협약을 정부는 재검토하여야 하며 시국 변화에 따라 현실성 있고 주권이 보전되는 내용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 개폐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건의안을 통과시켰다(프레시안 2010년 5월13일).
이에 따라 국방부는 1966년 10월 한미동맹 검토 결과를 외무부에 보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고 10여년이 지나면서 발생한 국제정세 변화 등으로 이 조약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이 조약 제4조의 경우 미국이 한국의 영토 내와 부근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을 한국이 허여하고(grant) 미국은 이를 수락(accept)하는 권리(right)로 규정하고 있어 그 목적과 책임한계가 불분명해 '주한미군의 독자적인 행동으로 한국의 안보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당시 국방부는 미국이 한국 정부의 견해와 달리 미국의 중국 등을 겨냥한 전략 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한국이 저지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그런 우려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미군의 병력과 장비의 중요한 변경 등에 대해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의 이런 검토 결과에 대해 외무부는 1966년 11월 '한·미 상호 방위조약 개정에 관한 외무부의 의견'이라는 문건에서 조약의 개정은 필요 없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도 험프리 부통령의 해명 등을 통해 이 조약의 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고 박정희도 그에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국군 월남파병 문제가 한미간에 타결되면서 차지철의 한미동맹 문제제기 움직임도 꼬리를 감췄다. 박정희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벌인 공작정치는 국회, 국방부, 외무부 등을 교묘히 움직여 취해진 것이다.
박 정권은 그 후 한미동맹에 대한 문제제기는 국가보안법에 따른 이적행위로 철저히 탄압하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를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고착됐다. 그러면서 박 정권 이후 오늘날까지 한미동맹에 대한 정치권이나 학계,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공개적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한 적은 거의 없다.
미군 한미상호방위조약 앞세워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반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해 한국이 주한미군에 기지와 시설을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제약을 받고 있고 그 대표적 사례의 하나가 군산 미군기지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논란이다. 군산 미군 부대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해 공항 위치와 시설 규모 등에 대해 간섭과 압박 여부를 놓고 행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충돌한 것이다.
2021년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과 전북민중행동은 '현재 군산공항에서 서쪽으로 1.3㎞ 떨어진 곳에 추진 중인 새만금 신공항사업은 미 공군의 제2활주로 건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반면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신공항이 미 공군 기지 제2활주로라는 주장은 억지 주장이다. 두 공항의 관제권역만 겹칠 뿐, 정부가 공인한 순수 민간공항으로 추진되는 국가사업”이라고 반박했다(경향신문, KBS 2021년 11월2일).
이에 대해 국내 언론은 두 곳의 주장을 소개하는데 그쳐 어느 곳이 진실을 이야기 하는지 아직도 명쾌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아리송한 상황하다. 왜 그럴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군산 미군기지가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기지라는 점이 공론화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군산 미군기지는 1970년대부터 중국을 타격할 군용기가 24시간 활주로에서 핵무기를 싣고 대기했고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가 남한에서 전량 철거된 후 오늘날까지 재래식 무기로 중국을 타격할 전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군 당국이 군산기지를 향해 공격용 미사일 수백 기를 배치하고 있는 것이 미군 자료에 의해 확인되었다. 이런 상태에서 벌어진 새만금 신공항 문제에 대해 국내 대중매체는 군산 미 공군 기지에 얽힌 군사적 측면은 쏙 빼놓은 채 남한 정부와 시민단체만의 갈등과 진실공방만을 중계 방송하고 있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군산 미군기지의 군사적 목적이 우선시 되면서 한국 내 국토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헌법적 자주권이 훼손된 것은 2009년 8월이었다. 당시 전북도와 군산시가 군산 미군기지안의 활주로를 중국 운항 민간항공기의 이착륙용으로 활용할 수 없느냐고 질의했을 때 미군 측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 과정을 미국 군사전문지 성조지는 군산 미군기지 사령관이 안보상의 이유로 반대했다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전라북도는 2010년 새만금 지구를 둘러본 해외투자기업들이 인근에 국제공항이 없어서 새만금지구에 대한 투자에 난색을 표한다는 이유로 군산공항의 국제선 추진을 검토했다<경향신문 2011년 4월21일>. 그러나 당시 군산 미군기지 제8전투비행단 사령관은 만약 그런 과정에서 테러범이 탑승했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며 기지 보안을 이유로 반대해 국내 민간 항공사만 운항하게 됐다(https://www.stripes.com/news/kunsan-air-rules-could-limit-city-s-growth-1.95317). --
그러나 전북도는 2011년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을 거듭 시도하게 되는데 당시 김완주 전북지사는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은 전북발전의 초석인 새만금개발에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문제는 새만금이 개발되면서 투자유치를 위해 정부가 새만금 마스터플랜(MP)에 반영한 것이다. 군산공항은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추진한 무안국제공항과는 무관하다.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과 군산 국제공항 추진은 새만금 투자유치의 관건으로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뉴시스 2011년 3월28일).
김 전 지사가 군산공항에 국제선을 취항시키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다각도로 밝힌 것인데 결과는 국내선 취항에 그쳤다. 오늘날 군산 미군 기지를 이용하는 항공사 2개사의 노선은 제주로 가는 것 뿐이다. 군산 미군 기지를 이용하는 민간 항공기는 미군이 관장하는 활주로 하나를 이용하고 있고 탑승객은 미군기지와 분리된 구역에 만들어진 출입문을 통과하고 있다. 그 결과 군산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군산에서 4시간 거리인 인천 국제공항에서 입국 수속과 세관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군산시는 이에 대해 해외 투자자 등이 군산 방문을 외면하면서 경제 활성화가 저지 됐다고 불평했다( https://www.stripes.com/news/kunsan-air-rules-could-limit-city-s-growth-1.95317).
군산 미군기지 공항, 평택시의 오산 공군기지는 모두 미국 공군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한국 민항기 운항에 대해 공항 사용료를 징수해 왔다. 그러나 군산 미군기지 공항 사용료가 다른 국내공항에서 받는 착륙료의 3배가 넘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새전북신문 2012년 1월26일).
군산 미군기지가 군산항의 국제선 취항을 반대해 관철시킨데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에 거론되는 근거는 이 기지의 특수성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군산 미군기지는 중국과 거리가 가장 가까운 미군부대로 1970년대 이래 중국 타격을 목적으로 한 전략적 임무 수행을 하고 있다. 그 결과 군산 미군기지는 중국의 경계대상이었으며 2010년 중국군의 미사일 수백 여기가 군산기지를 향해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미국 정부가 밝힌 바 있다(https://www.uscc.gov/sites/default/files/annual_reports/2010-Report-to-Congress.pdf).
최근 미중 두 나라가 대만을 무대로 군사적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대만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즉각 투입될 것을 공언하고 있어 미중 군사적 충돌 발생 시 군산 지역 일대가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이 군산 미군기지의 군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선 운항을 반대하거나 한국 정부가 반드시 협의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정된다.
-- 미국이 주한미군의 군사력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해 권리(right)로 보장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군산미군기지가 1958년 미군이 남한에 반입한 핵무기 주요 저장고의 하나였고 △1970년대부터 1991년까지 중국을 타격할 핵무장 폭격기가 24시간 활주로에 대기하는 미국의 극동 전략 지지로 활용되었으며 △미국이 남한에 배치했던 전술 핵무기를 철수한 뒤에도 군산 미군기지는 중국에 대한 재래식 공중 폭격 전략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이다(https://www.nukestrat.com/korea/koreaplanning.htm) --
헌재, 한미상호방위조약 위헌 심판 청구 각하 이유 설득력 없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1953년 10월1일 워싱턴에서 맺어져 1년 후 발효된 뒤 63 년 만에 처음으로 위헌심판이 청구됐다. 2017년 8월 한 시민이 헌법재판소에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1조, 제 3조, 제 4조, 제 6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매일경제 2017년 8월7일 / 통일뉴스 2017년 8월8일). 헌법재판소 제 3지정재판부가 2017년 8월16일 이 조약 위헌 심판 청구(사건 2017헌마 873)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 1조 등 위헌 확인에 대해 청구인은 심판대상에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이고 심판대상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청구는 자기관련성을 흠결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만을 밝히고 이 조약의 위헌성 여부는 심판하지 않았다. 당시 청구인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조약이 체결된 시대적 배경과 현재 한반도 상황 등을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심적 고통과 갈등을 느껴야 했다. ---이 조약이 발효된 뒤 63년이 흐르는 동안 국내 어느 누구도 헌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데도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한 것 자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아 자기관련성이 크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된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음은 청구인이 헌재에 제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위헌성에 대한 내용이다.
--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의 근간으로 중요성이 있다 해도 21세기 국제사회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미국 쪽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주권국 한국의 헌법 10조, 35조, 37조, 66조, 120조 등에 위배돼 청구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미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일본, 필리핀과 맺은 상호방위조약에 비해 미국이 지나칠 정도의 특권을 한국에서 누리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면서 국제적 주권국가 국민으로서의 수치심과 슬픔 등을 느끼고 이 법의 부적절성을 시정해야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는 헌법 10조 즉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에 저촉된다.
동시에 헌법 제66조 ②항의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와 제37조 ①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에 위배된다.
군사적 주권이 미약한 것에 대한 국제적 수치와 미국의 주한미군기지 오염 문제 등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 미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다양한 경제적 지원과 비용 감수 등에 대한 의구심으로 큰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이는 헌법 제35조 1항의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와 같은 조의 2.3항에 위배된다.
문재인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문제에 대해 한국이 미국과 동등한 주권 국가로서 협상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춰졌으나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1953년 체결되어 다음해 시행된 이래 미국이 한국에 통보하는 식으로 관행이 굳어졌다는 점에서 국민 기만적 행태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청구인 본인에게도 심각한 분노를 야기했다. 동시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 등이 절실하다는 것을 확인케 했다. 이는 헌법 제66조 ②항에 저촉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부속합의 성격인 외국군주둔군협정 SOFA도 그 모법의 불평등 취지에 맞춰 한국에 심각하게 불리한 조항들을 담고 있어 주한미군기지 오염문제 등에 대한 합당하고 상식적인 미군의 원상회복 조치가 가능토록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등을 개폐해야한다.
필리핀은 자국 주둔 미군기지에 대해 필리핀 부대 내에서 설치할 것을 규정하는 등 외국군에게 자국 영토를 사용토록 하는데 매우 엄격하다. 한국은 미국이 원하는 경우 제공하게 되어 있어 다수의 미군기지가 전국에 산재해 있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에 역행한다. 이는 헌법 제66조 ②항과 제120조 ②항의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에 저촉된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권 행사 등으로 한국군사력에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미국 정부 당국이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이나 김정은 제거 군사작전 등을 공개리에 -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가 없는 것처럼 비춰지는 상황에서 - 언급하는 것은 심리전 차원이라 해도 주권국인 한국국민의 한 사람인 청구인의 입장에서 참을 수 없을 만큼 곤혹스런 일이다. 즉 미국의 대북 군사작전에 따른 북한의 한국 군사적 공격 등을 초래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공포 때문이다. 이는 헌법 제66조 ②항에 저촉된다.
또한 국제적으로 한국의 군사주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국치스러운 점도 크다.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은 주권국인 한국의 헌법 제66조 ②항에 위배된다 하겠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심각하다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고 국방예산만 해도 세계 10위권 전후에 속한다. 한국은 북한에 비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은 없지만 경제력은 40배 정도, 군사예산은 30배 북한에 앞선다. 군사적 주권을 정상화시키고 국제적으로 떳떳한 국가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경제 보복에서 사드 기지 공격 훈련 등으로 그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 청구인은 매우 불안하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관광, 유통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아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 같은 한중 갈등의 원인의 하나가 한미상호방위조약 때문이라는 점을 부인키 어렵다.
미국의 사드 배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방법이 없고 중국의 보복에도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군사적 자주권이 비정상이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 제66조 ②항과 헌법 제35조 1항에 위배된다. 사드의 한국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 외교적 대응을 하면서 동북아에 신냉전이 도래될 가능성이 커지고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남북한 교류 등에도 직간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 무기 사드 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서 여당 당직자는 물론 성주 시민 등의 집회 시위 등에서는 심지어 사드 불법 배치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큰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런 혼선은 한국 정부가 군사적으로 미국과 대등한 주권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을 박근혜 정부는 물론 문재인 정부도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 10조, 헌법 제35조에 위배된다. 한국 정부의 이런 태도는 대외적으로 문제가 되어 중국의 사드 보복이 심화되면서 국내의 많은 기업과 상인들이 타격을 입고 있지만 사드 배치와 관련된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중국의 보복 심화와 국내 경제 타격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청구인에게도 큰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고 있다. --
박정희 시절 국방부, 최근 헌소가 지적한 한미동맹 문제점 주목해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은 박정희 정권의 국방부와 한 시민이 헌소를 통해 지적했고 군산미군기지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에서 확인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등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해 만들어진 이 조약은 자주국방에 대한 원천적 의지 부족, 외세에 국방을 위임하는 주체성 문제로 국치스런 측면이 심각하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물론 소련과 중공,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군의 존재가 필요했다 해도 당시 세계 어느 주권국가도 작전지휘권을 외국군에 맡긴 사례는 없었고 한국이 유일했다는 점 등은 냉정한 시각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일부 수구적 시각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성사시킨 것이 오늘날 한국의 발전에 절대적으로 기여했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관계에 비춰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조약으로 빚어진 그늘이 짙었고 그 후유증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맺어진 이후 미국은 주한미군을 동북아 전략용으로 활용하면서 핵무기나 사드의 한국 배치에서 미국이 실효적인 사전 협의를 한국 정부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이 조약 4조의 부속협정 성격인 한미행정협정(SOFA)이 1966년 만들어져 주한미군의 부지와 시설을 한국이 제공하고, 이어 SOFA 제5조에 대한 특별협정으로 1991년 한미방위비분담금부담특별협정(SMA)이 만들어져 주한미군 주둔비를 한국이 매년 1조 원가량 부담하고 있다.
SOFA 4조 1항 '미국은 부지 오염에 대한 의무 없다'
용산 미군 기지는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인데 정화 사업 없이 공원을 만들면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오염 물질 등이 지하수를 타고 주변 지역까지 퍼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용산기지 전체 오염을 정화하는 데만 수조 원 정도는 당연히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YTN 2022년 4월13일).
SOFA 4조 1항은 미국 정부가 미국 기지 시설과 부지를 반환할 때 원 상태로 복원하거나 복원 비용을 배상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미 SOFA 4조 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28802).
--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
이 조항이 논란이 되자 미국은 2001년 1월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 '키세'(KISE)에 해당하는 오염은 미국 측이 정화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SOFA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에 아래와 같이 포함시켰다(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28802).
-- 미합중국 정부는 주한미군 활동의 환경적 측면을 조사하고 확인하며 평가하는 주기적 환경이행실적 평가를 수행하는 정책을 확인하며, 이는 환경에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계획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며, 주한미군에 의하여 야기되는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하며, 그리고 인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 치유조치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
'키세'는 'SOFA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에서 미국이 책임질 환경오염의 내용을 표현한 영문 표현에서 해당 글자의 맨 처음 알파벳을 모아놓은 것이다. 그 영문 표기는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confirms its policy … to promptly undertake to remedy contamination caused by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that poses a 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KISE) to human health.”이다. 이는 미국은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가운데 '이미 알려져 있고, 긴박하며 실질적인 위험으로 인간 건강에 해로운 사항'에 대한 것만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SOFA 양해각서 속 '키세' 적용된 사례 전무
'SOFA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 3항에서 미국은 한국의 환경법규를 존중(respect)한다는 것으로 그것을 준수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https://www.usfk.mil/Portals/105/Documents/SOFA/A08_Amendments.to.Agreed.Minutes.pdf / However, in the agreed minutes amended to the SOFA in 2001, the United States “confirms its policy to respect relevant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environmental laws, regulations, and standards.”). 미군은 주한미군 장병 가운데 '키세'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긴 사례가 없다는 점을 앞세우고 있고 이러다 보니 한국 내 어느 미군기지도 '키세'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 결과 2001년 이후 '키세'로 인정된 사례는 전무하고 미국이 주한미군기지 오염에 대해서는 한 푼도 부담한 것이 없다. 미군이 제시한 '키세'에 해당하는 환경오염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는 미국이 '키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조사 방법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고집한 탓이었다.
'키세'는 미국의 환경책임과 환경정화조치와 관련된 연방법「종합환경대응배상책임법(CERCLA)」 과 유사한 내용이다(https://en.wikipedia.org/wiki/Superfund#Procedures). CERCLA는 잠재적인 환경오염 책임당사자의 범위를 정하여 엄격책임, 연대책임, 소급책임을 부과하고 배상자력 확보를 강제하고 있다는 것인데 미국은 한국 미군기지 오염 문제를 한국법이 아닌 미국 법에 의해 처리하겠다는 발부터 대등한 국가 간의 태도가 아니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권리를 집행하는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주한미군 기지 오염문제도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주한미군 기지 오염문제에 대해 한국 환경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키세'를 고집하면서 사사건건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4~2007년 SOFA합동위원회는 41개 주한미군기지에 대해 조사했지만 개개 기지마다 조사기간은 105일로 제한됐고 기지를 방문해 현지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은 6일에 불과했다.
실제, 미군측은 기지 조사나 협의에 비협조적이었다. 기지 오염을 조사할 한국 기업들은 기록 심사를 위한 30일 동안의 기한까지 기지에 대한 전체 환경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 현지 조사기한을 연장하자는 한국측 요구는 미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같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 조사관들은 미군이 반환한 23개 미군기지 가운데 22개가 발암성 물질이 위험 수위로 한국의 안전기준을 초과한 상태였다.
용산기지의 경우 미군은 그 반환을 앞두고 이 기지 오염여부에 대한 조사하자는 한국 정부나 서울시의 요구를 거부하다가 2015년 허용했지만 한국 정부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이에 대해 한국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부는 외교 사안이라 불가하다면서 거부하다가 법원이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자 항소하는 방식으로 버텼다(Korea Times. 2016년 7월17일).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정부의 시민단체 등 자국민에 대한 태도는 국민을 주권자로 섬기는 정부의 태도로 보기 어려운데 이는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서도 마찬가지라 하겠다. 경북 상주에서는 사드 기지에 배치된 미군을 위해 세금을 내는 국민과 경찰이 일상적으로 충돌하는 사태가 방치되고 있는 것은 국치스런 일로 해외의 손가락질을 받을까 두렵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한국이 퍼주는 현실
한미가 2021년 4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서 그 전해에 비해 13.9% 인상한 1조 1833억 원으로 하고 향후 4년 동안 매년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해 분담금을 올리는 데 합의했다. 이로써 향후 5년 동안 매년 1조원이 넘는 돈을 미국 측에 건네게 되어 협정 마지막해인 2025년에는 한국 측 분담금 총액이 1조 4896억 원으로 뛸 가능성이 있다(중앙일보 2021년 4월8일).
하지만 새 협정과 별개로 이미 앞선 협정에 따라 지급한 분담금 중 1조원에 이르는 돈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국방부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차 SMA가 만료된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현물 지원분은 9989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0년에 한국이 내는 1년 치 방위비 분담금 1조 389억원의 약 95% 수준이다. 방위비 분담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연도에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한 한미방위비분담금 불용액의 경우에는 '미집행'이라는 명목으로 기한 없이 돈이 쌓여만 가는 구조다. 이는 정부의 예산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월된 금액만 다음 해에 쓸 수 있도록 한 원칙과 다르다. 미군이 불용액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한국은 개입할 수 없고 미국이 사용 계획 등을 한국 정부에 밝힌다 해도 미국의 동의 없이 공개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중앙일보 2019.03.15.>. 주한미군과 관련된 것에 대한 한미합의는 미국의 동의 없이 한국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할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국민혈세로 부담하는 한미방위비분담금 불용액 방치-4조 '권리'가 시정 막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국가간 거래인데도 돈을 주는 쪽에서 합리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데 되어있는 것은 미군에게 국민 세금을 퍼준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부분이다. 국제사회가 비웃을 이런 불합리한 실태가 방치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어린이도 비웃을 불합리한 계산방식 때문이라 하겠다. 미 집행금이 천문학적인 액수로 쌓여가는 데도 한미 두 나라가 최소한의 상식이면 시정할 수 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4조의 '권리' 규정이 얼마나 지독하게 배타적인 법적 장치인지를 반증한다.
이와 관련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2021년 4월8일 기자회견을 갖고 "거의 매년 미집행 분담금이 발생하고 있지만 미측이 이에 대한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도 없고, 한국 정부가 이를 위한 예산 편성 절차를 제대로 밟은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중앙일보 2021년 4월8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민주평화당 천정배, 정의당 김종대 의원도 지난 2019년 3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이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감사 한 번 못하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1991년도에 1차 협정을 한 뒤 지금까지 모두 16조 2767억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했는데, 단 한 번도 감사원 감사를 하지 못했다. 국민 세금을 16조 넘게 제공하면서 감사원 감사가 안 되는 조직이 있을 수 있나. 해마다 최소 수십억 원의 잉여금이 생겨도 제대로 감시·감독도 할 수 없고, 국고로 환수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항이 없다. 전기요금과 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세탁·목욕·폐기물처리 용역에 대한 지원까지 명시하고 있는데, 이런 돈까지 우리가 다 내야 하는가."라고 주장했다(중앙일보 2019년 3월15일).
송영길 의원은 또한 “국방부가 자신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에서는 2013년 59억8700만원, 2014년 86억4500만원, 2015년 108억7200만원, 2016년 56억5800만원, 2017년 144억5900만원 등 2012년 이후 최근 5년간 매년 50억~100억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국민의 혈세로 이뤄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외국과의 협정이어서 발효되려면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지만 국회가 제대로 된 검증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은 한미간의 불평등한, 미국에게 심각하게 기울어진 군사동맹관계의 실상을 드러내는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 남북정상합의 이행 못한 진상 밝혀야 향후 남북정상회담 가능할 것
이로써 주한미군은 미국이 원하는 무기를 한국에 들여올 때 권리를 행사하는 식이고, 본토에서 주둔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저렴한 비용으로 군대를 유지할 수 있다. 평택미군기지 규모가 세계 최고인 것도 이 조약에 근거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미국 행정부나 의회에서 한미동맹을 최상의 동맹으로 추켜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일부 있다.
한편 이 조약의 연장선에서 한미 간에 2006년 합의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큰 문제다. '전략적 유연성'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 등 미군이 특정지역에 고정되지 않고 기동성과 신속성을 갖고 유연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보장됨에 따라 대만 등 동북아 지역 분쟁에 주한미군이 개입할 경우 한국이 그 발진기지가 되면서 미중 대립에 자동적으로 끌려 들어가게 될 우려가 있다(통일뉴스 2006년 1월20일).
미국이 대북 전면전 가능성과 그에 대한 보복을 대북 정책의 한 카드로 비축하고 있는 것도 현재의 한미동맹이 그것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북공격 확정시 그에 필요한 무기와 탄약비축, 30~40만 명에 달하는 미군사력 주둔, 해군력의 배치와 그 발진기지 등이 필요한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이런 것들이 보장된다.
지난 수십 년 간의 북미관계를 보면 미국이 추진해 온 대북 전면전 전략의 부작용이 적지 않은 측면이 있다. 미국이 대북협상에서 극단적인 물리적 방법까지 선택지에 포함시킨 결과 북한을 과도하게 압박하면서 협상의 실패 또는 결렬을 유발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존재치 않는다면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카드의 비중이 가벼워질 것이고 그에 따라 미국의 대북 협상 태도는 좀 더 진지하고 신중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 미국이 동북아 전략을 수립 추진할 때 이미 확보되어 있는 군사적인 기득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치우칠 개연성이 크다. 그것이 미국식 합리주의이기 때문이다.
남북의 평화적 교류협력,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 등은 냉전시대에 맺어진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비롯한 측면이 강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북한을 '반국가단체'이자 동시에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보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1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보면, 남과 북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은 가능할 터인데 문재인 정부는 미국은 반대 입장에 굴복한 듯 남북관계를 개선하지 못했고 오늘날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치닫는 단초를 제공한 꼴이 되고 말았다.
문 대통령이 집권 기간 동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교류협력방안을 왜 거의 다 이행치못하게 됐는지에 대해 그 진상을 밝히지 않으면 향후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 대통령 집권 기간 후반에 남북관계가 악화된 원인, 그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 등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소상히 밝혀준다면 그것은 향후 한미 및 남북, 북미관계를 정상화시키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큰 추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과 당시 외교국방통일 관련 국무위원들이 다 침묵하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아쉽게도 문 대통령은 진영논리에 입각한 정치적 발언만을 하고 있는데 한미동맹의 실체를 밝히는 쪽이 대국적 차원에서 박수를 받을 것이며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정상화하는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는 물론 현재에도 미국 정부가 신냉전 체제를 심화시키면서 한국을 끌어넣으려 갖가지 방법을 앞세우고 있지만 그 핵심적 추동력의 하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은 21세기의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 추진에 걸맞게 고쳐져야 한다. 필리핀, 일본이 평등국가의 입장에서 미국과 맺은 군사동맹이 참고가 될 것이다. 한국이 한반도 관련 모든 국가와 윈윈하는 방향을 향해 주체적으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자주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 정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토록 견인하면서 세계 평화와 행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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