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설종신보험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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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 전 지인의 권유로 국내 한 보험사의 유니버설종신보험 상품(사망보험금 9억원)에 가입한 박모씨.
금감원 관계자는 "유니버설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재테크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며 "보험 가입 시에는 본인이 직접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완전판매 모니터링 과정에서 쉽게 이해되지 않거나 당초 안내와 다르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추가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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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유예 땐 추후 미납분 내야
10여 년 전 지인의 권유로 국내 한 보험사의 유니버설종신보험 상품(사망보험금 9억원)에 가입한 박모씨. 그는 이후 약 7년간 매달 약 270만원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입해왔지만 2018년 갑자기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납입 유예를 신청했다. 그러다 작년 보험료 납입을 재개하려고 보험사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 당초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유지하려면 미납보험료(1억3300만원)보다 3000만원이나 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미납보험료만 납부하면 보장 기간이 88세로 줄어든다는 내용이었다. 사전에 이런 안내를 받지 못한 그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최근 이처럼 유니버설종신보험과 관련한 금융소비자 민원이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유니버설종신보험은 사망 위험을 보장하는 종신보험 상품이다. 다만 보험 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 납입 유예나 감액 납입 등이 가능해 유니버설이란 이름이 붙었다. 목돈이 필요하다면 중도 인출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이런 유니버설 기능이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납입 유예 기간에도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납보험료에 대해 지연 이자까지 가산해 향후 납입 재개 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니버설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재테크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며 “보험 가입 시에는 본인이 직접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완전판매 모니터링 과정에서 쉽게 이해되지 않거나 당초 안내와 다르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추가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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