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간호법 재의안 본회의 표결 시 당론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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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지면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간호법 재의 요구한 것을 민주당이 표결에 부치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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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지면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간호법 재의 요구한 것을 민주당이 표결에 부치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5월 임시국회에서는 오는 25일과 3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 재의 안건은 이달 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가결이 불가능하다. 3분의 2 의석수를 모으지 못한 간호법 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 재의요구에 반발해 간호사들이 예고한 단체 행동 대응 방안을 묻자 "우선 정부 차원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고, 설득 등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저희는 법안 내용이 직역 간 협업을 깨뜨리고 의료법 체계를 깨뜨리는 문제가 있고, 법안 처리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면서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은 당정이 지속적으로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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