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위반'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18일 송치

김도현 기자 2023. 5. 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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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진행된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와 관련, 서철모 서구청장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는 18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서 구청장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서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19일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에 출마한 당시 김경시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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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지난달 29일 민선8기 공약사항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서구청 제공) 2022.07.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난해 12월 진행된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와 관련, 서철모 서구청장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는 18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서 구청장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서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19일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에 출마한 당시 김경시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서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김경시 후보를 만나 직책을 제시하며 불출마 및 후보 사퇴를 종용했고 김경시 후보가 이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언론에 공개하며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이를 파악한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서 구청장을 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한편 지난해 박병석 국회의장실 정무수석을 지낸 이용수 전 수석은 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자신과 관련,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며 서 구청장을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벌인 결과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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