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우려' 편의점 불투명 시트지 제거 결정…가맹본사·점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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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편의점 유리벽면에 부착한 불투명 시트지의 제거를 권고하자 편의점 가맹본사와 점주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17일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불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를 부착하는 내용의 국조실 규제심판부 권고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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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한국편의점주협의회 "권고안 적극 지지"
편의점업계 "정부 가이드라인 맞춰 진행할 것"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편의점 유리벽면에 부착한 불투명 시트지의 제거를 권고하자 편의점 가맹본사와 점주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17일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불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를 부착하는 내용의 국조실 규제심판부 권고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담배광고 차단을 목적으로 편의점 유리 벽면에 반투명 시트지를 부착하도록 했다. 외부에서 편의점 안쪽을 볼 수 없도록 만들어 청소년 등에게 담배 광고가 노출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점포 내부에서도 밖을 볼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편의점주들과 근무자들이 강력범 죄에 노출된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실제로 지난 2월에는 인천 편의점주가 살해를 당하기도 했다.
편의점주협의회는 "불투명 시트지를 부착하기 이전인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불투명 시트지가 정책적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강력 범죄 유발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우려한 대로 불투명 시트지 부탁 이후 청소년 흡연율이 되레 증가하고, 편의점 범죄도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편의점주협의회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가맹본부는 후속 대응과정에 있어 편의점주들의 입장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편의점 업계는 정부의 결정에 동조하며 지침대로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주와 근무자의 안전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고, 정부의 결정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결정이 난 만큼 정부의 금연 포스터 지급 시기 등에 맞춰 전체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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