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간호법 재표결시 부결 당론…고용세습 차단 공정채용법도 당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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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재의결을 추진하면 부결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재의의 건 부결투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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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재의결을 추진하면 부결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재의의 건 부결투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내용이 직역 간의 협업과 의료 체계를 깨뜨리고 법 처리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했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며 "우선 정부 차원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적절하게 조치하고 설득 등 필요한 일들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정부와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자진신고 및 조사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한 데 대해 "결의안은 정치적 선언적 행위인데 우리 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면 모든 의원들이 가상자산을 재산에 등록하게 돼 있다"며 "등록하지 않으면 처벌이 따르는 법이라 자진신고 이상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당 노동개혁특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공정채용법)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안은 고용세습이나 채용 강요를 비롯한 불공정 채용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채용과정에서 부모의 직업을 묻는 등 구직자에게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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