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학생선수 인권강화…비위지도자 직위해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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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학교운동부 지도자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학생 선수들의 인권강화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개정된 지침에 운동부 지도자의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했다.
지도자의 직위해제 기간에는 학생 선수들의 훈련을 위해 대체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도교육청이 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폭력 예방, 스포츠 인권 등에 대해 교육했고, 하반기에는 시·군교육지원청이 지도자 인식개선 교육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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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학교운동부 지도자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학생 선수들의 인권강화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개정된 지침에 운동부 지도자의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했다.
폭행이나 아동학대 등 문제를 일으키거나 금품 수수·성범죄 등의 비위 관련 조사·수사 대상인 지도자는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문제가 불거져도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만 했을 뿐 지도자를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지도자의 직위해제 기간에는 학생 선수들의 훈련을 위해 대체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도자를 채용할 때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징계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학생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도교육청이 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폭력 예방, 스포츠 인권 등에 대해 교육했고, 하반기에는 시·군교육지원청이 지도자 인식개선 교육을 할 계획이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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