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추진…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

이찬선 기자 2023. 5. 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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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17일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와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는 70∼84세 은퇴 농업인의 토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매도·임대하는 방식으로 경영 이양하면 85세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도는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이뤄져야 가능해 지난 4월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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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농업인 토지 청년에 이양 시 85세까지 연금 지급
"청년 창농에 필요한 토지 확보로 농업 세대교체 유도"
17일 전형식 정무부지사(왼쪽)와 남윤선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장이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충남도 제공)/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는 17일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와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는 70∼84세 은퇴 농업인의 토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매도·임대하는 방식으로 경영 이양하면 85세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면 85세까지 최대 15년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은퇴한 농업인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매입·임대 처리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한 뒤 해당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임대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통해 청년 농업인은 창농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시켜 농업의 세대교체를 유도해 농업의 미래 산업화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도는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이뤄져야 가능해 지난 4월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관련 협의가 순조로우면 오는 10월 중 제도 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오진기 도 농림축산국장은 “고령 농업인에겐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 농업인에겐 적절한 농지를 제공할 수 있는 연금제를 도입해 농촌 공동화를 막고 농업의 세대교체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70∼84세 농업인은 9만5989명이며 지난해 10월 실시한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760명 중 62%가 ‘은퇴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시점은 ‘80∼89세’가 52%로 가장 많았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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