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75세 이상 해녀 은퇴 수당 3년간 월 50만원으로 인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 고령 해녀들의 무리한 조업을 막고 은퇴 후 일정한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해녀 은퇴 수당'이 인상된다.
은퇴를 하지 않고 계속 물질을 하는 고령해녀 수당은 현행대로 70∼79세 월 10만원, 80세 이상 월 20만원으로 유지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고령 해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은퇴 수당을 상향하고 신규로 어촌계에 진입한 해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착지원금도 올릴 계획"이라고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 고령 해녀들의 무리한 조업을 막고 은퇴 후 일정한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해녀 은퇴 수당’이 인상된다.
지급 액수는 3년간 월 3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올린다.
40세 미만 신규 해녀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은 3년간 월 3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상향된다.
은퇴를 하지 않고 계속 물질을 하는 고령해녀 수당은 현행대로 70∼79세 월 10만원, 80세 이상 월 20만원으로 유지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고령 해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은퇴 수당을 상향하고 신규로 어촌계에 진입한 해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착지원금도 올릴 계획”이라고말했다.
2010년부터 올해 4월 현재까지 물질을 하다가 숨진 해녀는 10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의 고령 해녀는 92명(86.8%)에 달했다.
올해에는 지난 2월 제주시 애월읍에서 80세 해녀가 물질 중 심정지로 숨졌고, 1월에도 제주시 한경면과 우도면에서 각 1건의 해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주된 사망 원인은 물에 빠지는 익수나 심장마비 등이다. 제주도내 해녀 수는 2022년 기준 8245명이다.
2021년 8447명보다 2.4%(202명) 감소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나정 측 “손 묶이고 안대, 강제로 마약 흡입”…경찰 조사 후 첫 입장
- 매일 넣는 인공눈물에 미세플라스틱…‘첫방울’이 더 위험?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나 집주인인데 문 좀”…원룸 들어가 성폭행 시도한 20대男, 구속
- “내 딸이 이렇게 예쁠 리가” 아내 외도 의심해 DNA 검사…알고보니 ‘병원 실수’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