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뇌전증' 송덕호, 1심서 집행유예…法 "병역 이행할 것으로 보여"

2023. 5. 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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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배우 송덕호(본명 김정현·30)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은 송덕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수사기관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재검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덕호는 지난 2021년 4월, 병역브로커 A씨에게 1500만 원을 주고 병역면탈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뇌전증 증상을 연기해 허위 진단을 받고 지난해 5월 경련성 질환으로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덕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송덕호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기회를 준다면 군에 입대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한편 송덕호는 2018년 영화 '버닝'으로 데뷔, '모범택시',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D.P.', '꽃 피면 달 생각하고', '트레이서 시즌1', '링크: 먹고 사랑하라', '일당백집사' 등에 출연했다. 케이블채널 tvN '이로운 사기'에 출연예정이었으나 병역법 위반 혐의가 알려지면서 하차했다.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송덕호.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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