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대면 진료 당정협의…"비대면 진료 조속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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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를 17일 개최했다.
복지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법 개정 전 시범사업 형태로 다음 달 1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그래서 비대면 진료를 연장해서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당은 4월5일 당정협의에서 의료법 개정 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서라도 비대면 진료 중단이 없도록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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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를 17일 개최했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됐으나 다음달 1일 코로나19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에 따라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려 했으나 국회 합의 도출이 불발됐다. 복지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법 개정 전 시범사업 형태로 다음 달 1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 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이, 정부에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 의장은 "6월부터 감염병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 허용돼온 비대면 진료가 종료된다"며 "비대면진료에 대한 국민 만족도, 효과성, 해외사례 고려할 때 중단되면 여러 가지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비대면 진료를 연장해서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당은 4월5일 당정협의에서 의료법 개정 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서라도 비대면 진료 중단이 없도록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당정협의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당정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강 간사는 "비대면 진료 도입에 신중해야하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 대두되고 있는 비대면 전담 의료기관 악용문제부터 의료영리화 위험성, 플랫폼업체의 횡포, 약배달 등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설계까지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약사회 등 관련단체 의견 경청도 필수적이다. 오늘 당정이 한데 모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안을 효과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물론 비대면 진료 활성화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진료 조속히 제도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지난 4월5일 당정협의를 통해 요청하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됐다"며 "오늘 당정협의 후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6월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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