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거부권은 독선·독단·독주” 與 “불가피한 선택”… 간호법 여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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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재의요구한 것을 민주당이 표결에 부친다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채택했다"면서 "법안 내용이 직역 간 협업체계를 깨트리고 법 처리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당정이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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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에 대해 재투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고 맞섰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은 간호법에 대한 국회 재투표에 나서겠다”면서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민주적 절차대로 국회법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KBS 라디오에 나와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하고 여당이 스스로 발의한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며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논의에 참여해 합의한 내용을 스스로 파기한 거다. 코미디이고 사기”라고 했다.
또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을 2년에 걸쳐 많은 논의와 토론 끝에 합의해놓고 결정적으로 처리하려고 표결에 들어가니까 퇴장해버린 사람들이 민주당에 입법 독주라고 누명을 씌우느냐”며 “거부권 행사가 바로 행정 독주”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이건 (윤 대통령) 본인의 공약이고, 여야가 합의 처리했고, 본회의 직회부 과정에서도 철저히 국회법을 준수했다”며 “공약을 본인이 거부한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달 내에 간호법 재투표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15석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반대를 던지면 재의결은 불가능하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KBS 라디오에 나와 “(민주당이) 도저히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 조항을 넣음으로써 거부권을 행사하게끔 만들고 결국은 정부가 곤란하게,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불통이라는 이미지를 갖게끔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보장하되 간호법에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박탈하고 억제하는 규정을 넣을 수 있겠나. 이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나. 정부로서는 받을 수 없는 것”이라며 “간호법이 다른 직역의 권익을 침해하고 고등 교육을 제한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BBS 라디오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내용 면에서나 절차 면에서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이 법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의료 체계 내에 갈등이 심화되고 그거는 결국은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접 연결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지혜·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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