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핵심자료 유출’ 직원 해고
이새하 기자(ha12@mk.co.kr) 2023. 5. 17. 15:45
중요자료 외부 개인메일 보관
삼성 “기술자산 유출은 범죄”
삼성 “기술자산 유출은 범죄”
삼성전자에서 핵심 자료가 유출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술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최근 핵심 기술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엔지니어 A씨를 해고 조치하고, 국가기관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핵심 기술을 포함한 중요 자료 수십건을 외부 개인 메일로 발송해서 보관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기술 자산을 몰래 유출하려는 시도·행위는 범죄”라며 “인사 징계와 민형사상 법적 조치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정보 유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에도 해외 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던 엔지니어 B씨가 재택근무 기간 국가 핵심 기술을 포함한 중요 자료를 화면에 띄워놓은 뒤 수백장의 사진을 촬영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이에 삼성전자는 같은 해 4월 B씨를 수사 의뢰했고, 이후 B씨는 구속 기소됐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국내 협력업체로 이직을 준비중이던 C씨도 화면에 중요 기술 자료를 띄워놓고 사진 수천장을 촬영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삼성전자는 C씨를 해고 조치한 뒤 수사를 의뢰했다. C씨는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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