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세모자 살해 40대 '무기징역'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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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광명 세 모자 살인사건'과 관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45)에 대해 무기징역, 전자장치부착명령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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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이 '광명 세 모자 살인사건'과 관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45)에 대해 무기징역, 전자장치부착명령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고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마땅하다"며 사형을 구형했었다.
지난 12일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와 첫째 아들을 살해 후 자살로 위장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여의치 않자 둘째 아들도 살해했다"며 "범행 시에는 보통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폭력성과 잔혹성을 보였다. 재범 위험성이 있고 극도의 자기 중심적 성향인 점을 고려하면 전자장치 부착명령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인 배우자는 자식들이 흉기에 찔려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죽어갔고, 범행 후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모습도 보였다. 유족들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8시10분쯤 경기 광명시 소하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인 A씨(42)와 아들 B군(15), C군(10)을 둔기로 수십여차례 내려치고 흉기로 목부위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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