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핫스탁](종합)

우연수 기자 2023. 5. 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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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금양이 4%대 하락 마감했다.

17일 금양은 전 거래일 대비 2400원(4.29%) 내린 5만3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금양에 대한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심사위원회가 열렸던 전날에도 주가는 9% 이상 급락했다.

전날 거래소는 자사주 처분 계획을 지연 공시한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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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4.3% 하락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금양이 4%대 하락 마감했다.

17일 금양은 전 거래일 대비 2400원(4.29%) 내린 5만3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금양에 대한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심사위원회가 열렸던 전날에도 주가는 9% 이상 급락했다.

전날 거래소는 자사주 처분 계획을 지연 공시한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벌점 8.5점이 부과됐으며 금양은 공시위반제재금 8500만원을 내게 됐다.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앞서 박순혁 금양 전 홍보이사가 한 유튜브에 출연해 금양의 1700억원어치 자사주 매각 계획을 별도의 공시 없이 공개한 것이 문제가 됐다. 박 이사는 매각 방법으로 장내 매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교환사채(EB) 발행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거래소는 회사가 공시해야 할 내용을 이보다 앞서 회사 임원이 특정 방송에서 언급했다는 점이 공정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논란이 일자 금양은 24일 뒤늦게 "자사주 232만4626주 중 200만주를 장내 매도 또는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박순혁 홍보이사는 지난 16일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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