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당, 간호법 재표결 부치면 당론으로 부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간호법을 재의요구한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표결에 (다시) 부친다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하는 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회의 결과를 전했다.
국회는 헌법에 따라 법안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이 이날 오전 재투표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부결로 맞불을 놓겠단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 수는 115명으로 모두 반대 표를 던지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윤 원내대표는 대한간호협회의 단체 행동에 따른 대책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고 설득하는 등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희들은 법안 내용이 직역 간의 협업과 의료 체계를 깨트리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했고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했는데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은 지속적으로 당정이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에 제출된 재의요구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이라며 “간호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은 간호법 재투표에 나서겠다”며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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