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대 교수 “손준호, 뇌물 수수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영리 목적 없어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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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공안 당국에 의해 구금된 채 조사받고 있는 한국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손준호(31·산둥 타이산)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현지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17일 중국 매체 '시나스포츠'는 손준호의 처벌 여부와 관련해 인보 중국정법대학 형사사법대학원 교수의 견해를 소개했다.
인보 교수는 "(손준호는 한국인이지만) 중국에서 중국 형법을 위반한 경우 외국인이라도 영토 관할권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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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공안 당국에 의해 구금된 채 조사받고 있는 한국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손준호(31·산둥 타이산)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현지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17일 중국 매체 ‘시나스포츠’는 손준호의 처벌 여부와 관련해 인보 중국정법대학 형사사법대학원 교수의 견해를 소개했다.
인보 교수는 “(손준호는 한국인이지만) 중국에서 중국 형법을 위반한 경우 외국인이라도 영토 관할권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非)공무원 뇌물 수수’는 회사, 기업, 혹은 기타 단체에 속한 사람이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범죄를 말한다”며 “이 형법 조항이 적용되는 범위는 과거에는 영리 목적의 뇌물수수죄만이었으나, 일반인이 반드시 상업적 행위를 근거로 뇌물을 수수하는 건 아니기에 최근에는 ‘비공무원 뇌물수수죄’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인보 교수의 설명에 매체는 “손준호에게 죄가 없다면 지금처럼 긴 시간 동안 구금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도하며 그의 유죄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손준호가 수뢰 혐의로 형사 구류돼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6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손준호와 관련된 연합뉴스 취재진의 질문에 “최근 한국 국민 한 명이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혐의로 랴오닝성 공안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형사 구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왕 대변인은 “중국은 법치국가이며, 관련 사건을 법에 따라 처리하고 당사자의 각종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한다”며 “랴오닝성 공안 기관은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영사통보를 했으며, 한국 측 영사관원들의 영사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손준호는 지난 12일 가족과 함께 상하이 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체포돼 현재까지 구류 상태로 수사받고 있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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