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코인 `김남국 징계` 두고 독촉하는 與, 시간끄는 野(종합)
與 "국민 공분…자문위 생략, 제명안 올려야"
野 "국회법 따라 결정돼야…자문위 생략 못해"
여야, 숙려기간 20일 단축에는 공감대
"간사 간 논의 통해 결정"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여야는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한 신속한 징계 절차를 위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 청취를 생략하고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을 따라야 한다며 반박했다.
당초 여야는 소위원장의 선임하기 위해 윤리특위를 개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아직 상정되지 않은 김 의원의 징계건을 먼저 언급하며 공방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사안의 시급성을 주장하며 김 의원의 징계 절차와 관련해 자문위원회를 생략하고, 국회 본회의에 제명안을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윤리특위는 자문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윤리특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자문위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한다. 자문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즉, 자문위의 의견 제출 기한은 최장 60일까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숙려기간 20일까지 포함하면 최장 80일 동안 김 의원 징계 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며 조속한 징계를 요청했다. 이양수 의원은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 징계, 가상자산 매각 등의 조치를 얘기했지만 김 의원이 탈당해서 모두 물 건너갔다”며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거나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때 징계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 대표가 (김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한 것은 환영하지만 자문위로 넘어가면 지연이 된다”며 “많은 국민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국회에 대해 공분하고 있기에 간사 간 협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제명안을 올릴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송기헌 의원은 “당에서도 여러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판단하고 제소를 결정했다”며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결정돼야 한다는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어느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단죄하고 마녀사냥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시급하다고 해서 절차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징계를) 지체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라며 “어느 사안이든 인위적인 지체를 하거나 취사 선택하지 말고 국회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송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숙려기간 20일을 꼭 지키겠다는 것은 아니고 진행 상황을 보고 바로 할 수 있으면 하겠다. 변수는 회의 일정”이라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당 간사와 협의하겠다.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당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며 “당 차원 진상조사단의 결과를 검토해서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는데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상조사를 위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당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더는 지체할 수 없어서 윤리위 제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김 의원에 대한 여야 공동징계안 제출 제안을 거절하고 별도로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다. 당 조사단 팀장인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제소를) 각 당에서 할 수 있다. (제소) 내용이 같기도 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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