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위반' 서철모 서구청장 내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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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는 18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후보자매수행위)로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서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치러진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경시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시 후보는 당시 선거를 앞두고 만난 서 청장이 "시 체육회 상근부회장 자리를 맡게 해주겠다"며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서 청장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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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는 18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후보자매수행위)로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서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치러진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경시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시 후보는 당시 선거를 앞두고 만난 서 청장이 "시 체육회 상근부회장 자리를 맡게 해주겠다"며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서 청장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 청장은 "김 후보가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위로 차원에서 만난 것일 뿐 사퇴를 종용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 청장이 지난해 12월 서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주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실 정무수석을 지낸 이용수 전 수석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명예훼손 혐의로 서 청장을 수사한 경찰은 증거 불충분에 따라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지난 3월 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전 수석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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