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등 지하철 차량기지에 그라피티 남긴 미국인에…법원, 집행유예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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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등 전국의 지하철 차량기지 9곳에 잠입해 전동차에 '그라피티(graffiti)'를 그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곽경평)은 17일 선고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공동주거침입)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국 국적 A(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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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서울, 부산 등 전국의 지하철 차량기지 9곳에 잠입해 전동차에 '그라피티(graffiti)'를 그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곽경평)은 17일 선고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공동주거침입)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국 국적 A(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곽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입국해 전국에 산재한 다수의 차량기지에 침입해 전동차에 낙서함으로써 손괴했다"면서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도 있어 유죄"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야간에 절단기로 철망을 절단하고 침입하는 방법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철망 수리를 위해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소모돼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년 가까이 구속돼 있으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뒤늦게나마 자기 행동이 그릇됨을 깨닫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B교통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합의했다"며 "4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액이 4320만원에 달하는데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범행 시각을 보면 불법적 행태임을 명백히 인식한 점, 범행 이후 외국으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공범인 이탈리아 국적 B(28)씨와 함께 서울·인천·대전·부산 등 전국 지하철 차량기지 9곳에 잠입해 래커 스프레이로 전동차 외부에 그라피티를 그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차량기지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와 B씨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루마니아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강제송환됐고, B씨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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