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글 올린 교직원 협박한 교사 항소심서 형량 늘어

장아름 2023. 5. 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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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린 교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 교직원은 익명으로 글을 올렸으나 신상이 알려지자 8개월 넘게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고교 교사였던 A씨는 2018년 4∼5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여러 차례 교직원 C씨를 협박해 고통에 시달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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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극단 선택…벌금 500만원→징역 6개월·집유 1년
법원 "범행 계속 부인, 중한 결과 발생"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린 교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 교직원은 익명으로 글을 올렸으나 신상이 알려지자 8개월 넘게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남도교육청 공무원 B씨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신상 정보를 지우지 않은 채 교육청 위원회에 제출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에 처했다.

고교 교사였던 A씨는 2018년 4∼5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여러 차례 교직원 C씨를 협박해 고통에 시달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11월 전남도교육청의 교감 자격연수대상자로 추천됐지만, 과거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드러나 2018년 2월 연수 대상에서 제외되고 교감 승진에서도 사실상 탈락했다.

A씨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던 C씨는 2018년 1월 국민신문고에 성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은 교감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청원서를 가족 명의로 제출했다.

A씨는 경쟁 관계에 있던 다른 교사의 사주로 글이 올라왔다고 여겼다.

그는 교육청에서 연수 제외 처분 답변서를 받는 과정에서 청원서 사본, 작성자 이름, 주소, 연락처를 알게 됐고 이를 토대로 작성자가 C씨임을 파악했다.

C씨는 신원이 드러나자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으며 우울증으로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는 C씨와 그 가족에게 "다른 교사를 지지한다고 불법을 동원할 수 있느냐. 인격 살인"이라며 "배후를 말하지 않거나 민원을 취하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하겠다. 수사가 시작되면 가족들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A씨는 재판에서 이에 대해 공포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1·2심 재판부는 A씨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고소하거나 교육청에 감사를 요구하겠다는 메시지를 장기간 보내 공포심을 일으킬 만하다고 판단했다.

또, 예상하지는 못했더라도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2심은 "A씨의 범행 동기와 행위 모두 비난 가능성이 크다. 메시지 발송 횟수가 매우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형량을 높였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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