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근로자 시신 유기한 돼지농장주 집유 3년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3. 5. 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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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도운 아들에게는
징역 6월에 집유 1년

자신이 운영하는 돼지농장에서 숨진 태국인 근로자 시신을 유기한 농장주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부장판사는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농장주 A씨에 이 같이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들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주문했다.

A씨는 경기 포천시 돼지농장에서 10년 동안 일해 온 60대 태국인 근로자가 지난 3월 건강문제로 숨지자 시신을 농장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체를 유기한 방법이나 경위가 불량하다”며 “다만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했고 임금 체불을 비롯해 피해자와 별다른 갈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아들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연락받고 시체 유기를 도왔지만, 경찰에 신고를 권유하는 등 자신의 죄를 반성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자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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