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에서 초등학생 개물림 사고…중학생 견주 '경찰 조사'

이지선 기자 2023. 5. 17. 15: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이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개를 데리고 산책에 나섰던 중학생 견주는 경찰 조사를 받고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중학생 A군(14)을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사고 당시 해당 개는 산책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
ⓒ News1 DB

(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이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개를 데리고 산책에 나섰던 중학생 견주는 경찰 조사를 받고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중학생 A군(14)을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반려견(보더콜리)을 데리고 갔다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초등학생 B군(7)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보더콜리에게 허벅지 등을 물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해당 개는 산책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보더콜리의 경우 현행법상 입마개 필수 견종은 아니다.

경찰은 A군이 견주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개물림에 의한 상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letswin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