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받고 수의 입은 前아이돌…힘찬, 법정서 "피해자 합의 중"

채태병 기자 2023. 5. 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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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B.A.P' 출신 가수 힘찬(본명 김힘찬·33)이 죄수들이 입는 수의를 착용한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힘찬의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힘찬은 이미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와 음주운전 적발 등 연이어 구설에 오르면서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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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DB


그룹 'B.A.P' 출신 가수 힘찬(본명 김힘찬·33)이 죄수들이 입는 수의를 착용한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힘찬의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앞서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힘찬은 이미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에 힘찬은 이날 법정에 수의를 입고 등장했다.

이날 진행된 재판의 혐의 외에도 힘찬은 또 다른 성추행 사건(서울 은평구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에 연루돼 조사받고 있다.

판사가 관련 상황에 대해 묻자, 힘찬 측 변호인은 "(세 번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소될 것 같은데 속행해 주시면 병합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힘찬은 이날 공판에서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다만 힘찬 측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주고 합의했다"며 "외국인 피해자와도 동일한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012년 B.A.P로 데뷔한 힘찬은 가수 활동뿐 아니라 MC로도 활약하며 얼굴을 알렸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와 음주운전 적발 등 연이어 구설에 오르면서 활동을 중단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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