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비산먼지 유발 사업장 공사현장 무더기 적발

박미라 기자 2023. 5. 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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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일부터 2주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10곳을 적발했다. 시멘트 원료 등을 1일 이상 야적하면서도 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시멘트원료 등을 쌓아놓고도 방진덮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사업장과 공사현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일부터 2주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을 보면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를 해야 한다. 또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저감시설인 방직벽,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의 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제주시 애월읍 A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 5곳은 시멘트 원료 등의 물질을 1일 이상 야적해 보관하면서도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진 덮개 등을 시설하지 않았다. 이로인해 주변에 먼지가 심하게 날리면서 지역주민이 불편을 겪었다.

서귀포시에 있는 B건축 공사 현장 등 5곳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작업하다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적발된 10곳에 대해 형사입건해 수사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해 조치 이행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지도록 할 예정이다.

고정근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고 이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취해지는 등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제주지역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시멘트 제품 제조·가공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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