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성당에 헌금한 전주시의원, 9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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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성당에 헌금을 내 재판에 넘겨진 전북 전주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A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은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A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성당 등에 4차례에 걸쳐 총 143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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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성당에 헌금을 내 재판에 넘겨진 전북 전주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A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A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은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A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성당 등에 4차례에 걸쳐 총 143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의원은 전주시의회의원 예비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 내 모든 기관·단체에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조사결과 A의원은 헌금 과정에서 봉투에 자신의 이름과 세례명을 적었다. 또 소속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의 옷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후보자의 자질과 식견, 정책보다는 금력에 의해 선거 결과가 좌우되게 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기부행위도 수차례 이뤄졌고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기부행위 시점도 적절치 않아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기부 경위 등을 감안할 때 관례적이거나 의례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거 선거 출마 경험이 없고 결과에 별다른 영향 미치지 않아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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