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개변론 참석한 강인철 변호사

신현우 2023. 5. 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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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철 변호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유류분 제도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심판을 위한 첫 공개변론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유류분은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에게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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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강인철 변호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유류분 제도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심판을 위한 첫 공개변론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유류분은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에게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번 사건은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장학재단에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남기자 자녀들이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며 재단을 향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사망한 어머니가 생전 손자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딸들의 유류분이 침해당했다는 사건이 병합돼 진행된다. 202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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