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채용법, 현행대로 30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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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조만간 발표할 공정채용법의 적용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채용법 적용 범위를 급격하게 넓히면 적용 기업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하지만 공정채용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관심 중 하나였던 공정채용법의 적용 범위는 현행대로 30명 이상 근로자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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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있던 적용범위, 영세성에 무게
당정이 조만간 발표할 공정채용법의 적용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채용법 적용 범위를 급격하게 넓히면 적용 기업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하지만 공정채용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17일 국회, 정부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법으로 바꾸기 위한 입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
공정채용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기존 채용절차법을 강화해 고용세습이나 채용강요를 규율하는 게 골자다. 공정채용법 마련은 국정과제에서 노동개혁의 주요 과제로 위상이 높아진 상황이다.
관심 중 하나였던 공정채용법의 적용 범위는 현행대로 30명 이상 근로자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채용법의 채용 범위를 두고 노동계는 확대를, 경영계는 현행 유지를 주장해왔다. 범위 확대를 주장하는 쪽은 전신인 채용절차법의 적용 범위가 협소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고용노동 통계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사업체 수는 약 215만개다. 이 중 30명 미만 사업체는 96%에 이른다. 나머지 4%만 채용절차법 적용을 받는 셈이다. 올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도 이 같은 배경으로 고용부에 범위 확대를 권고했다.
범위 확대를 반대하는 쪽은 30명 미만 근로자의 영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선다. 이들 기업은 채용 전담 인력이 부족하고 경력직 수요가 많다. 채용절차법을 적용하면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19대 국회에서 채용절차법 입법 논의 당시 소기업 상황을 고려해 30인 이상 적용 기준이 마련되기도 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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