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 투약한 50대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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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50대 남성이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 실형을 살게 됐다.
17일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에 따르면 A(53)씨는 지난 2021년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A씨는 약 1년 넘는 기간 단약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도 불성실하게 했다. 결국 집행유예 취소라는 최악의 결과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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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50대 남성이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 실형을 살게 됐다.
17일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에 따르면 A(53)씨는 지난 2021년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만료 두 달을 앞두고 실시한 약물반응 정밀검사에서 A씨에 대해 마약 약성 반응이 나왔다. A씨의 경우 정기적 마약 검사 대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됐고 A씨는 재수감됐다. A씨는 과거 구금됐던 기간을 뺀 나머지 5개월을 다시 복역해야 한다.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A씨는 약 1년 넘는 기간 단약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도 불성실하게 했다. 결국 집행유예 취소라는 최악의 결과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관계자는 "마약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단약 상담 교육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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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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