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 사무실 돌며 명함 뿌린 부상일, 2심서도 '벌금 50만원'

오미란 기자 2023. 5. 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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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난해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부상일 변호사(52)가 호별 방문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부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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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호별 방문 금지' 조항 위반 혐의
사실오인·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지만 '기각'
국민의힘 소속으로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부상일 변호사가 공식 선거운동기간이었던 지난해 5월24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사업본부 사무실에서 한 직원에게 명함을 배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부상일 변호사 SNS 갈무리)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난해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부상일 변호사(52)가 호별 방문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부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 변호사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해 5월24일 제주국제공항에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사업본부 사무실 3곳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명함을 배포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 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호'는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또는 그에 속한 장소에 해당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부 변호사가 방문한 사무실들의 경우 명확하게 공간이 분리돼 있어 '호'로 봐야 하는 점, 또 부 변호사가 과거 이와 유사한 사건을 변호했었던 점 등을 들어 지난 1월12일 부 변호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부 변호사는 원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부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호'에 대해 기계적으로 해석한 측면이 있다"며 "사무실 구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현장을 방문해 직원 안내에 따라 이동했고, 방문한 사무실들은 별개 문을 통해 출입하는 공간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부 변호사의 주장이 원심에서 충분히 다뤄졌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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