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돌며 금품 갈취…조폭 출신 노조원에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양효원 기자 2023. 5. 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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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을 돌며 건설사를 협박, 전임비 등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출신 건설노조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 갈취를 위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 건설 현장 불법행위 사건 수사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며 "건설 현장은 집회나 민원 등으로 공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이용하면 금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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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현장 소장 출신과 조폭 만나 노조 결성
건설 현장 돌며 협박, 1억7000만 원 갈취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건설 현장을 돌며 건설사를 협박, 전임비 등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출신 건설노조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한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본부장 A(50대)씨 등 조합원 7명을 구속 송치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에게는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가입 등 혐의가 적용됐다. 조직폭력배 등이 건설 현장 생리를 이용,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노조를 조직했다는 판단에서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도권 일대 14개 건설 현장을 돌며 전임비와 복지비 명목으로 1억7000만 원 상당을 갈취했다. 이들은 건설사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건설 현장 앞에서 장기간 집회를 열거나 안전기준 위반 신고 등을 빌미로 협박했다.

A씨는 30년가량 건설 현장 소장으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폭 출신 B씨와 2020년 8월 노조를 만들었다.

B씨는 경찰 관리대상인 현직 조폭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의 조직원 2명을 노조에 함께 가입시켜 범행했다. 이들은 각각 부본부장과 법률국장, 차장급 노조원으로 활동했다.

이 사건은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사실이 확인된 첫 사건이기도 하다.

A씨 등은 노조원으로 활동하면서 범행 지시와 보고, 범죄수익금 관리, 건설 현장 대상 협박 등 역할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 갈취를 위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 건설 현장 불법행위 사건 수사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며 "건설 현장은 집회나 민원 등으로 공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이용하면 금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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