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건설노조 진짜 조폭이었다... 경찰,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경찰이 건설 현장에서 현장소장 등을 협박해 전임비나 복지비 명목으로 갈취행위를 한 조직폭력배 출신의 건설노조원들에 대해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가입 등의 혐의로 모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본부장 A씨, 부본부장 B씨, 법률국장 C씨 등 7명을 구속 송치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와 인천 등 14개 건설 현장에서 장기간 집회를 개최하거나 안전기준 위반 신고를 빌미로 협박해 전임비·복지비 명목으로 1억 7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30여년간 건설 현장에서 현장소장 등으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 관리대상 조폭 출신인 B씨 등과 2020년 8월 노조를 결성했다. 이어 범행 지시·보고, 범죄수익금 관리, 건설 현장 대상 협박 등 역할을 분담해 갈취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바일 메신저로 지시·보고 체계를 갖춘 뒤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설현장 정보를 파악해 찾아갔다. 또 현장소장 등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노조원 채용이나 건설기계 사용을 요구하고, 거부할 경우에는 확성기를 사용해 집회를 하거나 드론을 띄워 비산먼지 발생 등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오로지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건설 현장 불법행위 사건 수사로는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이번에 송치된 피의자 10명 중 B씨와 C씨를 포함한 3명은 인천 지역을 무대로 활동한 조폭 출신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건설 현장에서 집회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경우 공사가 지연돼 자신들의 금품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현장의 생리를 잘 알고 있었다”며 “건설 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단을 조직한 점을 고려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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