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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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는 23일부터 약 4개월간 지역 내 건물 약 1500개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일인 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대수선·용도변경된 건물 등으로, 총 1491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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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3일부터 약 4개월간 건물 1491개 대상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계양구는 23일부터 약 4개월간 지역 내 건물 약 1500개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일인 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대수선·용도변경된 건물 등으로, 총 1491개다.
구는 조사요원 약 14명을 선발해 조사항목과 방법, 조사표 입력, 현장 확인 교육 등을 실시한 뒤 조사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조사요원들은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및 높이 차이 제거 등) ▲내부시설(출입구, 계단, 승강기 등)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등)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등) ▲기타시설 등이 기준에 맞게 설치됐는지 확인한다.
계양구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조사요원 방문 시 시설주와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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