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건설노조 조합원 10명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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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건설 현장에서 업체를 상대로 억대의 돈을 뜯어온 조직폭력배 출신 건설노조원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처음 적용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공갈,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모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본부장 A씨(50대) 등 조합원 7명을 구속 송치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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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찰이 건설 현장에서 업체를 상대로 억대의 돈을 뜯어온 조직폭력배 출신 건설노조원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처음 적용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공갈,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모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본부장 A씨(50대) 등 조합원 7명을 구속 송치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와 인천 등 14개 건설 현장을 돌면서 장기간 집회를 열거나 협박해 모두 1억7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30년 건설 현장 소장 출신으로 조폭인 B씨 등과 결탁해 2020년 8월 노조를 만들었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10명 중 부본부장과 법률국장, 차장급 노조원 등 3명은 조폭 출신이었다.
이어 범행지시, 보고, 범죄수익금 관리, 건설현장 대상 협박 등 각각 업무를 분담해 갈취행위를 했다.
경찰은 A씨를 지난 10일 추가로 송치하면서 조직성이 다 드러났다고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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