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간부 분신 사망 사건 조사 중인 경찰 “자살 방조 혐의 발견 못했다”
노동절인 지난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해 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양회동 지대장(50)의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자살 방조 혐의 등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17일 밝혔다.
양 지대장의 분신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 강릉경찰서 관계자는 “진행중인 사건이라 자세히 밝히긴 어려우나 현재까지 자살방조 혐의로 입건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양씨가 주변 바닥 등에 먼저 시너를 뿌리고 손에 라이터를 든 채 동료와 주위 사람들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경고한 뒤 몸에 다시 시너를 뿌리고 분신한 것”이라며 “바닥에 시너가 뿌려진 상황에서 곁에 다가갔다면 말리던 사람도 함께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단 현장에 있던 사람들 진술과 주변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자살방조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던 양 지대장은 지난 2일 오후 1시 9분쯤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2019년부터 건설노조 활동을 해온 양 지대장은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혐의가)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라고 합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네요. 영원히 동지들 옆에 있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 형식의 편지를 남겼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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