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지침 개정…"직위 해제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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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17일 학교 운동부 폭력,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 채용 시 성폭력 등 범죄 경력자는 제외하고, 채용 전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정보시스템 징계 관련 증명서를 받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다.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 선수, 개인 및 클럽 소속으로 활동하는 선수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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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운동부 지도자 폭력 직위해제 조항 신설 등 징계양정 세워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17일 학교 운동부 폭력,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했다. 운동부 지도자에 의한 폭력 등 사안 발생 시 즉시 분리 조처해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신분상 징계, 자격 징계가 이뤄지도록 했다.
온정주의에 의한 징계 감경을 금지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공정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징계양정 기준을 세웠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 채용 시 성폭력 등 범죄 경력자는 제외하고, 채용 전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정보시스템 징계 관련 증명서를 받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다.
운동부 지도자의 직위해제 기간 학생 선수들의 훈련을 보장하기 위해 신속히 대체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매년 7월 학생 선수 학교폭력, 인권침해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 선수, 개인 및 클럽 소속으로 활동하는 선수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한다.
신고 된 사안은 철저히 조사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처벌이 이뤄지도록 했다.
폭력 가해자가 학생 선수일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대회 참가를 제한한다. 퇴학 처분된 경우 사안에 따라 5~10년 선수 등록을 금지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도자는 학생 선수의 인권을 존중하고, 선수는 지도자를 존경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새로운 학교운동부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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