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소방 공무원 '당연퇴직' 처분

박건영 기자 2023. 5. 17. 15: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소방 공무원이 당연퇴직 처분을 받게 됐다.

1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지난주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소방사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소방당국은 징계위원회 등 절차 없이 A씨를 당연퇴직 처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소방 공무원이 당연퇴직 처분을 받게 됐다.

1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지난주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소방사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전날까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A씨는 지난 3월5일 낮 12시5분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 편의점 앞 현금인출기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40대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국가공무원법상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소방당국은 징계위원회 등 절차 없이 A씨를 당연퇴직 처분했다.

pupuman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