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소방 공무원 '당연퇴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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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소방 공무원이 당연퇴직 처분을 받게 됐다.
1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지난주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소방사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소방당국은 징계위원회 등 절차 없이 A씨를 당연퇴직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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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소방 공무원이 당연퇴직 처분을 받게 됐다.
1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지난주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소방사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전날까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A씨는 지난 3월5일 낮 12시5분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 편의점 앞 현금인출기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40대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국가공무원법상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소방당국은 징계위원회 등 절차 없이 A씨를 당연퇴직 처분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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