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뇌전증’ 꾸며내 병역 면탈 시도한 송덕호, 집행유예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3. 5. 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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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뇌전증(간질)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배우 송덕호(본명 김정현·30)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7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덕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덕호는 병역 브로커 구모 씨(47)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는다.

송덕호는 같은 해 4월 구 씨에게 1500만 원을 주고 병역 면탈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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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뇌전증(간질)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배우 송덕호(본명 김정현·30)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7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덕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 이후 재검 등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송덕호는 병역 브로커 구모 씨(47)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 씨는 현재 구속 기소된 상태다.

송덕호는 2013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안과 질환을 사유로 현역병 입영 대상인 3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대학교 재학,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입대를 미루다가 28세인 2021년 3월 다시 받은 신체검사에서도 3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송덕호는 같은 해 4월 구 씨에게 1500만 원을 주고 병역 면탈을 시도했다. 그는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허위 진단을 받고 작년 5월 경련성 질환으로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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