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복지위기가구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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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은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장군민 누구나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복지위기가구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적정한 포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 2항의 신고의무자 등은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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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시 1건당 5만원
부산 기장군은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장군민 누구나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복지위기가구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적정한 포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군은 신고 대상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1건당 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동일 제보자의 경우 연간 30만 원 이내로 포상금이 제한한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 2항의 신고의무자 등은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종복 군수는 “민간 복지사각지대 활성화를 위해 이웃이 이웃을 돕는 맞춤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관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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