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적극 참여 요청"

신정철 기자 2023. 5. 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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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서장 주용현)는 17일,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가 개선되어 지급대상이 확대·시행 중이라며 시민의 참여를 요청했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는 지난해 해양경찰 적극행정 중 하나로 국무조정실 모범사례로도 선정됐으며, 해양경찰청 '범죄신고자등의 보상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2023년도에도 계속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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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해양환경보전에 국민 참여 활성화 기대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주용현)는 17일,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가 개선되어 지급대상이 확대・시행 중이라며 시민의 참여를 당부했다.사진은 통영 동호항내 기름유출 모습.(사진=뉴시스DB).2023.05.17. sin@newsis.com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주용현)는 17일,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가 개선되어 지급대상이 확대·시행 중이라며 시민의 참여를 요청했다.

기존의 신고포상금은 해양오염 위반행위자를 특정해서 신고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규제 개선을 통해 행위자를 특정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에도 행위자 검거에 도움이 되었다면 위원회 심사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됐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는 지난해 해양경찰 적극행정 중 하나로 국무조정실 모범사례로도 선정됐으며, 해양경찰청 '범죄신고자등의 보상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2023년도에도 계속 시행하고 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기름,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 또는 바다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119 또는 인근 해양경찰서에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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