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 준법투쟁 “불법의료행위 거부…윤 대통령 공약 파기”

기자 2023. 5. 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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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발해 그동안 관행처럼 해온 간호사 ‘업무 외 의료행위’를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공언을 한 바 있어 ‘공약 파기’ 지적이 나온다.

대한간호협회는 17일 오전 간호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1차 간호사 단체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준법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그동안 인력 부족 등 병원의 사정을 이유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가 아닌 의료행위를 대신해왔는데, 이를 불법 의료 행위로 규정짓고 법에 정해진 간호사의 업무만 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당장 이날부터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해온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와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 불법 의료행위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불법적 업무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 또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해 관리할 예정이다.

간호협회는 이외에도 단체행동으로 ▲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폭로하는 포스터와 유인물 배포 ▲ 면허증 반납운동 ▲ 총선기획단 출범 및 1인 1정당 갖기 운동 ▲ 간호대 교수와 의료기관 내 간호관리자의 단체행동 선언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19일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개최하고 연차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의료공백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협회는 “일시에 연차를 내라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각 병원의 사정을 고려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연차를 내고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강석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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