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노동자 시신 유기한 돼지농장 주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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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 돼지농장에서 숨진 태국인 노동자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장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이우희)은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농장주 A(60대)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돼지농장에서 일하는 60대 태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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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포천시의 돼지농장에서 숨진 태국인 노동자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장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이우희)은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농장주 A(60대)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시체 유기과정에서 A씨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의 아들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돼지농장에서 일하는 60대 태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검 결과, 시신에서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건강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경위가 불량하다"며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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