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 "주 최대 69시간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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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경제학자들은 현행 주 52시간제가 경직돼 있어 이를 유연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69시간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선 공감했으나, 장시간 노동이 남용될 경우 이를 막을 장치가 부족하고 의견 수렴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절반 이상의 경제학자들이 근로시간 유연화에 찬성하는 것은 현행 주 52시간제가 너무 경직돼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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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은 경직…69시간은 '장시간 노동 제한장치' 부족
"주 연장근로 12시간, 월 단위 52시간으로 관리해야" 다수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현행 주 52시간제가 경직돼 있어 이를 유연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69시간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선 공감했으나, 장시간 노동이 남용될 경우 이를 막을 장치가 부족하고 의견 수렴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주 12시간의 단일 연장근로 체제를 월, 분기, 연 단위로 다양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월 52시간(=12시간×4.3주)으로 변경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절반 이상의 경제학자들이 근로시간 유연화에 찬성하는 것은 현행 주 52시간제가 너무 경직돼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4%는 주52시간제가 업종, 직무,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있어 근로시간 산정 단위 기간을 월, 분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등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33%는 주52시간제가 경직돼 있지만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답했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 응답자의 37%는 현재의 정부안 또는 이와 유사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4%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답했다. 13% 가량만 현행 주52시간 상한제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의 69시간제가 갖는 문제점도 있다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39%는 장시간 노동의 남용을 막는 보완 장치가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69시간은 하루 24시간에서 11시간의 보장된 휴식권을 제외할 경우 13시간을 노동하게 되는데 근로기준법상 4시간 단위로 30분씩 휴식시간을 줘야 해 1시반 정도 휴식권이 보장된다.
그 결과 하루 일할 수 있는 총량은 11시간 30분이고, 이를 주 6일(일주일 노동시 하루 휴식권 보장)로 곱해 주당 69시간을 최대 노동시간으로 산정한 것이다. 휴식권을 누리지 못하는 근로 환경이 다수이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에 따른 폐해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35%의 응답자들은 주69시간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내용은 문제가 없지만 정부가 정책 프레임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 자체가 매끄럽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주 52시간제의 경직성과 주 최대 69시간제의 장시간 노동 폐해 등을 고려해 응답자의 33%는 연장 근로 시간 단위를 ‘월 52시간’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주 12시간인 현행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다양화할 경우 어느 방안이 활용도가 가장 높을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월 52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주 단위로는 52시간을 넘길 수 있지만, 산술적으로 주 69시간은 넘지 못하게 된다. 26%는 ‘어떤 방안이 좋을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분기 140시간을 선택하는 응답자 비중이 20%로 집계됐다. 주 12시간 현행 유지와 연 440시간을 택한 의견도 각각 9%씩이었다. 분기, 연 단위로 갈수록 노동시간이 더 짧아진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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