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성당에 헌금 143만원 낸 전주시의원 1심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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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구 내에 있는 성당에 헌금을 낸 전주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A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선거구 내에 있는 우전성당, 효자4동성당에 4차례에 걸쳐 총 143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의원은 지난해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공천받아 전주시의회의원 바선거구에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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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구 내에 있는 성당에 헌금을 낸 전주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A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선거구 내에 있는 우전성당, 효자4동성당에 4차례에 걸쳐 총 143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의원은 전주시의회의원 예비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있거나 경선 운동 기간 무렵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의원은 헌금 과정에서 봉투에 자신의 이름과 세례명, 명목을 적고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상의를 입거나 이름이 표시된 상의를 입고 선거구민들에게 인사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 내 모든 기관·단체에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A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A의원은 지난해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공천받아 전주시의회의원 바선거구에서 당선됐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후보자의 자질과 식견, 정책보다는 금력에 의해 선거 결과가 좌우되게 한다는 점에서 비춰보면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기부행위도 수차례 이뤄졌고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기부행위 시점도 적절치 않아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기부 경위 등을 감안할 때 관례적이거나 의례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거 선거 출마 경험이 없고 결과에 별다른 영향 미치지 않아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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