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만든 흉기 전 직장 동료 가족에 휘두른 80대 검거

김종서 기자 2023. 5. 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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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동료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고 가족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8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중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특수상해, 총포도검화약등관리법위반 혐의로 80대 A씨를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 직장 동료였던 B씨와 과거 직장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범행 수일 전부터 '죽이겠다'는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총포도검등관리법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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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상해·도검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신청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전 직장 동료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고 가족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8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중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특수상해, 총포도검화약등관리법위반 혐의로 80대 A씨를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30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60대 B씨의 집에서 B씨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 직장 동료였던 B씨와 과거 직장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범행 수일 전부터 '죽이겠다'는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자신이 직접 제작한 지팡이 모양으로, 도검처럼 칼집과 칼날을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다만 흉기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라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범행 당시에도 날을 뽑아들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총포도검등관리법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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