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송덕호,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최윤정 2023. 5. 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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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병역 면탈 혐의를 받는 배우 송덕호(30·본명 김정현)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7일 오후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송씨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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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덕호(30·본명 김정현). 연합뉴스
 
법원이 병역 면탈 혐의를 받는 배우 송덕호(30·본명 김정현)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7일 오후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이날 김 판사는 “초범이고 수사기관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이후 재검 등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송씨는 2013년 2월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 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3월 3급이 다시 나오자, 같은 해 4월 병역 브로커 구모씨에게 1천500만원을 주고 병역 면탈을 시도했다.

송씨는 결국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병원에서 허위 진단을 받고, 지난해 5월 경련성 질환으로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송씨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송씨는 최후 진술에서 “개인적인 집안일로 인해 연기 활동을 해야 했고, 잘못된 선택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집안일도 해결됐고, 기회를 주신다면 입대해서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씨는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으로 2018년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호텔 델루나’(2019), ‘슬기로운 의사생활’(2020), ‘’D.P.‘(2021) 등에 출연했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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