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기후 위기 가뭄 대응' 관련 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17일 수계관리기금 사용 범위 확대와 산업공정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 지원 제도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일명 '기후 위기 가뭄 대응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가뭄 대응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산업공정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 지원을 위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계법· 물재이용법 일부 개정안 발의…가뭄 대응 해결사로
"수계관리기금 사용 범위 확대,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 지원"
[더팩트 여수=유홍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17일 수계관리기금 사용 범위 확대와 산업공정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 지원 제도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일명 '기후 위기 가뭄 대응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가뭄 대응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가뭄 때문에 물 공급 중단이 우려됐던 광주·전남 지역 주민들의 근심이 최근 단비로 인해 부분적으로 해소된 상황이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극심한 가뭄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중·장기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기후 위기에 따른 가뭄 대책을 마련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전남 동부권 시민과 물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김회재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법'은 수계관리기금의 사용 목적을 수질 관리로만 한정하고 있어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할 경우 관련 대책에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지 못한다.
김 의원은 이런 불합리한 법 현실을 감안, 수계법 개정안을 통해 수계관리기금의 사용 목적을 물 관리 전반으로 확대하고,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등의 수자원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또 산업공정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 지원을 위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발전용 온배수는 대체 수자원으로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해외에서는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을 위해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재정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항이 없어 온배수 활용이 소홀히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온배수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도 설치 비용 일부의 보조·융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도 수도 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물재이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회재 의원은 "기후 위기에 이상기후가 더 심각해질 수 있기에 더 늦기 전에 과감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여수의 기후변화 선도도시 전환, COP33 여수 유치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여수 탄소중립 지원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9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가뭄 대응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조했고, 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으로부터 ‘여수·광양 국가산단 가뭄 대응 공업용수 확보 방안’ 등을 보고받는 등 가뭄 대응책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forthetru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