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매체 "손준호, 뇌물수수라면 영리 목적 없어도 유죄…5년형도 가능"

안영준 기자 2023. 5. 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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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매체가 중국 법률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 중국 프로축구에서 뛰고 있는 손준호(31·산둥 타이산)가 징역 5년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동안 추측성 기사만 쏟아지던 가운데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손준호는 '비공무원 뇌물수수죄' 혐의로 랴오닝성 공안기관에 의해 형사 구류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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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호, 지난 12일 중국서 형사 구금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손준호가 22일 오후(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알에글라 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훈련에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11.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중국 매체가 중국 법률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 중국 프로축구에서 뛰고 있는 손준호(31·산둥 타이산)가 징역 5년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어디까지나 손준호에게 혐의가 있을 때 이야기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은 분명하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손준호는 지난 12일 중국 현지에서 가족과 함께 귀국을 준비하던 중 형사 구금됐다.

한동안 추측성 기사만 쏟아지던 가운데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손준호는 '비공무원 뇌물수수죄' 혐의로 랴오닝성 공안기관에 의해 형사 구류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중국 매체 '시나스포츠'는 17일 중국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이번 사건을 상세하게 전망했다.

인보 중국정법대학 형사사법대학원 교수는 '시나스포츠'를 통해 "(손준호는 한국인이지만) 외국인도 중국에서 중국 형법을 위반하는 자는 영토 관할권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공무원 뇌물 수수'는 회사, 기업, 혹은 기타 단체에 속한 사람이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 형법 조항은 과거 영리 목적 뇌물수수죄였으나, 일반인이 반드시 상업적 행위를 근거로 뇌물을 수수하는 건 아니기에 최근에는 '비공무원 뇌물수수죄'로 확대됐다"고 짚었다. 손준호가 영리적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수수 증거가 있다면 유죄라는 분석이다.

한술 더 떠 이 매체는 "손준호에게 죄가 없다면 지금처럼 긴 시간 구금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손준호의 유죄 가능성을 사실화하고 있다.

다만 손준호가 정확하게 어떤 조사를 받고 있는지와 유무죄 여부는 전혀 발표된 바가 없다.

손준호의 에이전트 측은 "손준호는 실력을 인정받아 산둥에 왔으며 좋은 성과를 내 연장 계약도 맺었다"면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부탁하기 위해 뇌물을 건넬 이유가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현재 손준호 측과 대한축구협회는 공문을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상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tr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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