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가맹점주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인하”

박문수 2023. 5. 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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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가맹점주가 모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노조에서 주장하는 시간당 1만2000원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4400원이 된다"며 "사용자 부담 금액을 포함하면 1만5690원이 된다"고 부담을 호소했다.

협회는 "퇴직금을 포함한다면 사용자들은 시간당 1만7000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며 "주휴수당은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낀 일부 편의점주들은 24시간 운영을 포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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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다음달 최저임금 인상 투쟁”...1만2000원 인상 요구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었다. 사진=뉴스1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15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1만2000원 책정을 요구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편의점 가맹점주가 모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노조에서 주장하는 시간당 1만2000원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4400원이 된다”며 “사용자 부담 금액을 포함하면 1만5690원이 된다”고 부담을 호소했다.

16일 편의점주 단체가 내년도 최저임금 10% 이상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주휴수당 제도도 폐지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협회는 “퇴직금을 포함한다면 사용자들은 시간당 1만7000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며 “주휴수당은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협회는 “대책없이 묻지마식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 괴멸을 불러올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한 축인데 한쪽 이익만 대변한다면 모두가 공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다음달 최저임금 인상 투쟁알 예고했다. 지난 2일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에서 양대 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2000원으로 인상하자고 공식 요구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약 25% 올려달라는 요구다.

노조는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9년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면서 실질 인상 효과가 줄었다는 것도 1만2000원 인상 요구의 근거다.

한편,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낀 일부 편의점주들은 24시간 운영을 포기하고 있다. GS25의 경우 심야시간대 영업하지 않는 매장의 비중이 2018년 13.6%에서 2022년 20.2%로 늘었다. 올해 1·4분기 기준 21%를 기록해 매장 5곳 중 1곳 이상은 심야시간 문을 닫는다.

키오스크 등을 활용한 무인 매장과 심야시간대 무인으로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매장'도 증가하는 추세다.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4사의 무인·하이브리드 매장은 2020년 500여곳에서 2022년 3300여곳으로 6배 넘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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